근로 수입액 원천징수영수증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 수입액 세액공제

근로 수입액 원천징수영수증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 수입액 세액공제

연말 정산을 해야 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꼼꼼히 잘 준비해서 주머니 두둑하게 환급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잘 몰라서 세금을 더 적지않게 내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죠. 이번에는 기본인 근로 소득 공제와 인적 공제 시 절세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금액을 정해 필요한 경비를 인결정하는 근로 소득 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연봉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봉에서 과세 면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제된 난 후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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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위 내용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핵심은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사정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성격으로 총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액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º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º 메인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º 다음 화면의 ”기타조회”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º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º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 금여액 300만원, 가족수 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80%를 선택할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과세 합계액이 28,580원이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100%, 120% 등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합계액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법

근로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금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공제금액 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금액 을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금액을 기준으로 근로 소득 공제율 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금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법 을 통하여 산출됩니다. 총급여액 = 연봉 – 과세 면제 근로 소득 과세 면제 근로 소득 으로 잡히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구요? 지난 포스팅에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위 계산식을 통하여 총급여금액이 계산되었다면, 공제되는 금액은 급여액 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금액

1.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2. 중견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10%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3. 임금 증각분 계산방법은[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1+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입니다

추가공제-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늘어남 세액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속하는 과세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에 관해 추가로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은 정규직 근로자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에 20%를 공제해 줍니다. 2. 중견기업은 정규직 근로자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에 10%를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30만원을 초과하느냐 안하느냐에따라 공제세액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값에서 세금공제 한도 (50만원~74만원)를 계산해 한도내에서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이해하기 쉽게 이야말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사람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3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활용 소득공제 한도

※ 2023년 소득분부터는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카드활용 소득공제 비교 예시 현금영수증, 문화비 등 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비교가 어려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로 가정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총급여가 생활 3,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1년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연간 카드지출금액에서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공제 됩니다.

인적 공제

연말 정산에서 가장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인적 공제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에 따라서 위의 소득 기준 금액에서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공제 금액과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럼 공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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