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시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시 서비스 신청방법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일정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국세청홈택스(PC) 또는 국세청손택스(스마트폰)에 접속하셔서 소득공제와 세액혜택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당일 기준으로 1주일 뒤부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니, 2022년에 본인이 얼마나 돈을 사용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는 소득공제, 세액혜택 자료의 경우에는 바로 개인이 수집해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번거롭겠지만, 조금이나마 더욱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감수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시 서비스 전개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시 서비스 전개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시 서비스 전개 절차

①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회사)는 일괄제시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③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해주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량 이와 비슷한 것들을 사전 삭제합니다. ④ (국세청)은 일괄제시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⑤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⑥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제공합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량 삭제 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Q.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량 삭제 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Q.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량 삭제 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민감정보량 삭제 자료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단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수익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Q.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둔경우, 2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 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경우에 이직 전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Q. 1월 20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일찍 간소화 자료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일괄제시 서비스 생성 자료는 1월 20일 확전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됩니다.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처럼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다면 제대로 등록뒤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일용직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자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에 신청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를 수결정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근로자 등록화면입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해둔 것이 보일것 입니다. 어떤 근로자를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등록한 후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취소할 부분이 있다면 위의 메뉴를 통해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위에처럼 확인,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시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메뉴들 중 ”회사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검증 및 관리” 메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메뉴를 클릭하면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바뀐점, 달라진점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식명칭은 연말정산자료 일괄제시 서비스입니다. 현실 시행된 시기는 작년에 일부분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활용 되었고, 올해부터는 전 백성 대상으로 확장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이 훨씬 간편해지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해를 참고해주세요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제시 명단 등록”을 의뢰하고,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제시 신청내역 확인(동의)”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게 되는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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