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팁, 환급액을 늘리려면

연말정산 절세팁, 환급액을 늘리려면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란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 본인과 적용되는 교육비 및 장사랑하는사람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 본인 – 부양자녀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교육비 공제 교육청/ 유치원아, 보육시설 / 초,중,고등교육직/ 대교육직/ 인가받은 외국인교육직및 대안교육직/ 특별법에 따른 교육직/대학원, 시간제 과정 / 직업증력개발훈련시설 / 장사랑하는사람특수교육직기관 / 학자금대출 상환액 본인의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 자녀의 교육비 지출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는 대상자별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의 개개인별로공제를 잘 살피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의 개개인별로공제를 잘 살피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의 개개인별로공제를 잘 살피자.

크리스마스와 송년 모임이 있는 12월 연말에는 생각보다. 지출 계획이 적지않게생기기 나름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무요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 공제다.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길 경우 가능하면 체크카드 & 현금을 쓰는 게 절세를 위해서는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의 지출 카드 사용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낫다.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조회하면 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①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관련법령이 결정하는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안한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할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5,000만원 × 24% – 누진공제액 522만원= 678만원

이상 종합소득세금 누진세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하게되면 최종 납부 세액까지 계산이 완료됩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적용되는 정보를 함께 안내했으니 읽어봐주시면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보수5500만원 이하인 경우공제 됩니다. 월세의 12% 총보수5500만~7000만 원인 경우월세의 10%를 공제하는 것인데 공제 최고 한도는 750만 원이며 중요한 점은 공제 기준점이 되는 주민등록지부터 옮겨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계좌이체 내역 또는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두차례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익이없는 대학 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원 투잡 연말정산

직장을 2곳이상 다니는 근로자라면 어떠하게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회사원 투잡 연말정산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회사의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받고 다른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방식으로하면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을 알려야하기 때문에 꺼리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두차례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금 기간에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회사원 투잡 연말정산, 회사이직 연말정산,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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