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최저월급 위반시 처벌

월급계산, 최저월급 위반시 처벌

내년도 2023년 최저임금이 현재 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위 표결을 거쳤으나 민주노총 위원이 불참하고, 표결선포 직후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해 기권처리가 되어 27명중 동의한 사람들은 12명뿐이였습니다. 다짐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쪽 장관이 결정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혀서 다시 심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종 결과에도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 최저월급 월급 실수령액, 최저월급 월금 계산방법을 아래쪽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측이 제시한 금액은 10,080원 / 이용자 측이 제시한 금액은 9,330원입니다.


최저월급 근로계약서
최저월급 근로계약서


최저월급 근로계약서

202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최저월급 9620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부합하지 않는 미달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하의 벌금은 노동자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부는 미수령 잔여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사항을 맺고 인턴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미팅 심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근로자, 정부 관계자가 모여 위원을 결규정하고 이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수렴해 제시하고 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결괏값을 논의해 최저임금을 결정내리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공급 하는것을 말합니다. 일은 안그렇지만 돈은 받는 휴일이라는 뜻으로. 이 떄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하루 8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일을 했다면 (8시간 x 5일 + 주휴일 1일 x 8시간) = 48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는 88만원 세대로 주휴수당이란걸 몰랐고 최저임금이 있다는 것 역시 모른채 사장님이 주시는 돈을 받아가기만 했다.

그때는 정말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두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도 어떤 부분 사장들은 사회초년생, 나이미숙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3년 최저월급 월급
2023년 최저월급 월급

2023년 최저월급 월급

주40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할경우 209순간을 적용해 급여가 시간 계산됩니다. 즉 2023년 최저월급 월급은 9,620원x209시간=2,010,580원 으로 연산 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 = 9,620원 x 209시간=2,010,580원

최저 월급을 적용한 최저 연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간 갈등

현재 계속하는 시급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는 연마다 최소한 물가보다는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박수를 치고있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워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야말로 24시간 운영하던 편의점은 알바를 쓰지않기도하고 문을닫히는 경우도 많게 있습니다. 음식점도 알바보다. 사장님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인력비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 주휴수당을 발생시키지 않기위해 순간을 잘라 파트타임근무를 진행하기도 하는등 다르게 갈여럿에서 심화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은 결국 물가상승과 맞물려 시급이 인상되기 때문 크게 상관없습니다.는 반응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 월급 계산방법

2023년 최저월급 월급 계산방법은 를 통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나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 를 통해서도 손쉽게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최저월급 근로계약서

202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최저월급 9620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공급 하는것을 말합니다.

2023년 최저월급 월급

주40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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