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을 활용하는경로로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부모등록하는 법!

홈택스을 활용하는경로로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부모등록하는 법!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연말정산 항목은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입니다. 항목별로 연말정산 방법과 환급금계산방법도 쉽게알려드릴테니 1분만 읽어보세요.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놓치기 쉽고 주는것이큰 항목 위특히 정리해드릴게요. 대학생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크게 4가지 항목을 체크해보셔야 해요. 대학 수강생자녀 연말정산 챙길 할목은 ,, , 등 공제 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관련항목으로 이동합니다.


0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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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료비공제

대학 수강생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령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점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내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여기에서보육료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공제제외항목이 되고요 특별활동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게 되는데요. 원에 그러니까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공제가능항목이기 때문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가 되거나 따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럴때 소중한 건 재료비는 제외가 됩니다.

저의 경우, 매달 특별활동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었으나 납입증명서를 받았을 때 납입한 전액이 공제금액이 됐습니다.

차입금을 대환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금융이자공제가능

>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납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누락되지 않았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연관 서류는 기관에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교육비의 경우 대상마다. 받는 교육이 다르고 챙겨야 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꼭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교육비를 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현금 아니면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따로 요청을 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학원 아니면 원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에 관련되는금액을 연말정산 시 따로 기입하고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면되는데요. 혹시 지난 연말정산에서 챙기지 못한 교육비 공제가 있으면 5년이내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중간고사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한계및 관련항목

교육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본인의 교육비인데요. 만약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고 싶다면,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를 받는 인원은 세액공시스템함께 따라갑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 중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으면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시스템남편이 받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 의료비도 있습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예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가 해당되었고1인당 연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세액공제율은 15%에 해당이 됩니다. 즉,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4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구비서류

1. 학비납입영수증2. 재학증명서3. 입학허가서

우리나라 납입 영수증에 준하는 납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학비를 송금한 학교에 교육비 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를 요청한 후 연말에 세무서나 홈택스에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비 공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지출은 대체로 공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의료비 여럿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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