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필요서류 (최신)
이사 등 거주지를 변화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로,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내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웹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증서만 있으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전입 신고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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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웹상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으면 이 중에서 1개만 있어도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격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하기
전입신고 신청 및 결과 확인의 경우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 사실 여부는 이장, 통장이 사후 확인을 합니다. 평일에 신청을 해야하며, 주말에 신청할 경우 근무일이 되는 월요일 금요일에 신청이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위의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전입신고 신청, 결과 확인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혹은 반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필요서류
웹상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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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신청 및 결과 확인의 경우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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