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게시간 총정리

근로기준법 업무시간 휴게시간 총정리

4시간 이상의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오늘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중간에 사용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최근 시기 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보시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만 한다고 성과나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로감만 가중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 근무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먼저 해외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개 출장이라고 하면 근무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에서 이동 및 일 등 해외 출장 중 사용한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 2016. 11. 24. 판결 2016가단505758 즉, 면세점 쇼핑하는 시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노는 시간, 비행기 안에서 잠자고 영화 보는 시간, 기내식을 먹는 시간 등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을 정해놓거나 퇴근 후의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요건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만 한다면, 휴게시간을 언제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간 근무형태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하는데, 점심시간을 13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14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을 부여하고 나머지 30분을 오전, 오후에 각각 15분씩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일어나다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일어나다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일어나다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시기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게도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급한 연락이 오면 즉시 확인을 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휴게시간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알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면제 개정안

최근 시기 노동부에서 발표한 업무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시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오늘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 휴게시간을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이 되면 오늘 4시간만 근무 중인 근로자는 휴게시간 30분을 사용하고 4시간 30분을 머물다.

퇴근을 할지, 휴게시간 사용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휴게시간에 대해선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점은 불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이런 휴게시간 개정은 2023년 6월경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먼저 해외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일어나다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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