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전망 기준 총 정리 (소득, 연금, 동거 여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전망 기준 총 정리 (소득, 연금, 동거 여부 등)

1월이되면 직장인이 꼭 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입니다. 오늘은 자녀인적공제부터 어버이인적공제까지 자세히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는 가구원 중 조건에 적용되는 사람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인적공제”라고도 불립니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어버이인적공제부터 배우자, 자식들인적공제까지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하지만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구사항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공급하는공제요구사항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등 직계존속, 자식들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추가공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관계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 혹은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50~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식들세액공제, 의료비, 뵤험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지출한 보장성 뵤험료는 본인 뵤험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 다.

② 수익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개념으로 이 점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급여및 별도의소득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업수익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표준화의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하는 금액만큼의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시기 연금보험료 공제시기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급하는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지역가입자 등은납부 금액으로 조회 되어 실제 연금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는 시점차가 발생해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또는그 이후에 홈택스 또는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구사항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틀림없이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요구하는 뉴스저의 블로그 포스트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게 알아야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한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만일 동시에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때 등록했다면 어떤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럴 경우 과거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쪽에게 공제 장점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공제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면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상 자식들인적공제부터 어버이인적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일 수록 더욱 유리하게 적용되니 잊지대리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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